영동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임양규 2024. 8.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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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박영규 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은 "침수 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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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이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동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감면 기간은 오는 9~11월 고지분이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세대와 읍·면의 신청 정보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박영규 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은 “침수 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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