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이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박영규 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은 "침수 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이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기간은 오는 9~11월 고지분이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세대와 읍·면의 신청 정보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박영규 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장은 “침수 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피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래퍼 산이, 공원서 행인 폭행한 혐의로 정식 입건
- "좀 내리세요. 나라도 안 가요" 최민식이 일침한 이유는?
- '미분양 무덤' 대구의 부동산 지표 일제히 반등…왜?
- '36주 낙태' 집도의, 태아 시신 화장했다…"사망 원인은 사산(死産)"
- '잠실야구장 납치시도' 40대 남성, 인천에서 체포…사건 발생 8일 만
-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전세보증사고 3조원 넘었다
- '친절한 승환 씨' 삼성 오승환, 패럴림픽 선수단 2천만원 후원
-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할까
- 9호 태풍 '종다리' 북상…22일까지 전국에 '비'
- "단백질 음료 뭐 드세요"…3년만에 '6종→53종'으로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