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보석으로 석방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개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유튜버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최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한모(48)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공범‧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도 명령했다.
한씨의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한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전 투‧개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 양산에서 한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이 따로 구속기소 됐고,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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