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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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김영란법에서는 3만 원 이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했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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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김영란법에서는 3만 원 이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했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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