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과방위, 고발하면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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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사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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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사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며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2차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가 김 직무대행을 증언거부로 고발 의결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보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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