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나는 신이다’ PD 송치 논란

KBS 2024. 8.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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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1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qGcXWya4yN4

◎송영석: 예.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여기 정명석.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나는 신이다’를 만든 PD가 다큐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JMS 내부의 어떤 비리 그리고 성범죄 같은 부분을 정말 적나라하게 공개했던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내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JMS 측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안에서 나체의 여자 신도들이 정명석 총재를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영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얼굴만 모자이크가 된 채 그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지게 된 거죠.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어떤 성 관련 범죄 그리고 JMS 내부의 문제를 공개하기 위해 제작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자 신도 2명의 진술을 포함해서 JMS 측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례법, 그중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그 대상자.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부분을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나는 신이다’의 다큐멘터리 PD에 대해서 이런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부분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이 부분을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불기소.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 의견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익적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제보 영상. 영상에 다큐멘터리 영상에 나온 인물 중에 이제 JMS를 좀 뭐랄까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보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영상에 그냥 나왔던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영상에 나온 영상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이 JMS에서 제작을 한 것이니까 이 문제 제기를 JMS 측에서 했고 그걸 경찰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명석 총재. 이미 성폭력 관련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의 공익적인 특성은 이미 많은 부분 인정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유명 제작자를 통해서 상을 받기도 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익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앞서 JMS 측에서 해당 다큐멘터리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는데 공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었거든요.

◎송영석: 그래서 방송도 됐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정말 문헌적인 성격에만 비춰서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이 배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판단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자.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을 경찰도 염두했어야 됐는데 통상적인 음란물. 다른 통상적인 음란물과 같은 기준을 경찰이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인 그런 음란물이었다면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이 유포되거나 영리성을 띤다면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는 JMS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고 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공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내부에 선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나체의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를 한 점,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음란물이라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서도 어떤 여성 신도의 나체가 나온 화면을 전단지에 담아 배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것에 신도 내부 집단의 문제를 공개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점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것이 재판까지 간다면 공익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정명석 씨가 1심에서 지금 2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PD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흔들기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겠죠. 지금 정명석 총재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서 이미 1심에서 23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그에 따라서 갈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다큐멘터리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그 영상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가 어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지는가 마는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정명석 총재의 어떤 항소심 결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을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영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PD가 법적인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공익적인 영상 제약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말을 했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1차 공판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 변호인을 통해서 아직 사건 자료를 모두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은 합니다. 워낙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전에 교체되거나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 공판으로 어떤 입장 발표를 미루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마 다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범죄 혐의점 위험 운전 치상 부분이라든가 증거인멸 범인도피 교사에 대해서 일단 모든 범죄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되 양형에 있어서 좀 더 참작을 받기 위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입장을 살짝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송영석: 사실 기소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김호중 씨 관련해서 지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만들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팬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하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송영석: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이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 타기 금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술 타기 수법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칙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함으로써 나중에 경찰에 적발이 되었을 때 음주 측정을 하면 지금 운행 당시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의 음주 상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다는 핑계를 대는 수법이죠. 그러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법의 허점을 악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후에 도주하였고 이후에 또 추가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석: 술 타기 의혹이죠. 그게.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유의미하게 측정이 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산출이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아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 음주운전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호중 씨 사건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특히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촉발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법안이 이렇게 음주 이후에 사고를 내고 다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일부 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건다거나 문자를 남기고 이제 홈페이지 등에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말살해도 되느냐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법안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할 텐데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의원들이 지금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팬들이 의원실에 전화하고 항의하고 협박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전에 화면에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임주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워낙 많은 그런 게시물들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흔히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특정한 사람을 딱 겨냥해서 총 화력을 동원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협박이라든가 스토킹과 같은 다른 범죄 행위로까지 처벌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번에 김호중 씨 사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를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인데 술타기 의혹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고 법안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성에는 공감을 이미 얻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나친 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정 활동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행동에 반대하는 게 좀 더 극심하다면 이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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