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1000만원…화순군 224쌍에 결혼장려금 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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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2020년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224쌍에게 9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결혼 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장려 정책으로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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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은 2020년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224쌍에게 9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결혼 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장려 정책으로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224쌍 중 타 시·군 전출로 인해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 시행 5년차인 내년에는 1000만 원의 주인공도 27쌍 탄생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청년 맞춤 정책을 발굴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정책과 정주 인구의 출산 및 양육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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