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억원'으로 별풍선 쏜 3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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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인터넷 방송을 후원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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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중 9억원은 아프리카TV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향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과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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