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없다고?”… 30대 조폭, 주점서 소화기 분사하고 손님 폭행까지 [사건수첩]

김덕용 2024. 8. 19.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산에 있는 한 베트남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주점 내 다른 손님 방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방에 있던 남성들이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사고 당일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을 사용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