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없다고?”… 30대 조폭, 주점서 소화기 분사하고 손님 폭행까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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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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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사고 당일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을 사용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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