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작업 추락사'…포항법원, 건설사 운영자에 집유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8.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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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자 C씨는 지난 2023년 10월 7일포항의 한 공사 현장 약 5.4m 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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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자 C씨는 지난 2023년 10월 7일포항의 한 공사 현장 약 5.4m 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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