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 커머스에 포괄적 금지명령…티몬·위메프 이어 회생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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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 19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표자 심문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묻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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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처럼 ARS 신청
법원이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 19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따라 인터파크 커머스는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 대표자 심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자 심문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묻는 절차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과 함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PG(결제대행)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같은 큐텐 그룹에 속한 인터파크 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현재 ARS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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