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사 임명 어디로…혼란 속 방통위 이번주 분수령

배한님 기자 2024. 8.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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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6일 결론 예정…이진숙 위원장 탄핵에도 영향 미칠 듯

공영방송 신임 이사 선임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 지키기에 나선 야권의 운명의 추가 오는 26일 기울어질 전망이다. 이날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이번 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여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9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행정12부는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가, 행정6부는 방문진 신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송요훈·송기원 방문진 후보자가 방통위에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지난 8일 결정했다. 당초 9일이었던 심리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는데, 법원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3일부터 신임 이사의 직무가 시작되면 향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심문은 준비 서면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12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그동안 신청서·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구두로 진술하는 과정이었다"며 "신청인·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서면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21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제출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 심문을 끝내고 나온 송요훈 지원자는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임명이 인정돼 신임 이사 임기가 시작되고,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판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최고 1~2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방문진 장악이 다 이뤄질 테니 (본안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집행정지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6부도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송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목적을 위해 제출된 방통위 소송대리인의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김 직무대행)을 압박했다"며 방통위 소송대리인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자들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유추되는데, 이는 변론권 침해일 뿐 아니라 변호사가 유출했을 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전체회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방통위의 입장을 법원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법원에서 신청인 측에서 요청한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 등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법원 스스로도 그 서류가 쉽사리 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오는 2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6일까지로 결정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의 잠정적 집행정지를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주가 방통위와 MBC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집행정지 결과가 방통위 국정조사와 위원장 탄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그사이 오는 21일에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불법적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도 열린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판결까지 신임 방문진 이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야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과방위 야당 의원들도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청문회도 정당성을 얻게 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일부 야권 의원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까지도 밀어붙일 원동력이 생긴다. 이 위원장의 탄핵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방문진 신임 이사의 임기가 시작된다.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안판결이 나기 전까지 신임 이사의 지위가 확고해진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로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정지에 빠진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로 돌아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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