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매년 증가… 문제 해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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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함에도 일선 시·군의 인력 부족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등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위반건축물은 지난 2021년 4만7천16채, 2022년 5만981채, 지난해 5만1천832채, 올해(1분기 기준) 5만2천364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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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 국토부 “건축법 개정 준비할 것”
경기도내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함에도 일선 시·군의 인력 부족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등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위반건축물은 지난 2021년 4만7천16채, 2022년 5만981채, 지난해 5만1천832채, 올해(1분기 기준) 5만2천364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이행강제금(444억6천878만원) 중 징수된 비율은 48.4%(215억3천13만원)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역시 46.9%(412억3천78만원 중 193억3천984만원), 43.4%(39억6천133만원 중 17억2천4만원)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런 데도 도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도내 31개 시·군 총 200여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위반건축물 현황과 비교하면 공무원 한 명당 평균 261채의 위법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물 자산 가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로 제한됐다. 건축주가 이를 부과한 뒤 위법 사안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에 인력 충원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향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실태조사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현황 조사를 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주요업무 과제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선정,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자동 폐기됐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더욱이 건축법이 바뀌지 않은 한 도가 각 시·군에 인력 충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만큼 인력 부족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함과 동시에 각 시·군에는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건축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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