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변수…이원석 총장 판단 남아

이채연 2024. 8.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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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백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수사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남은 건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지인데요.

이 총장의 판단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에 맡겨 계속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수사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고발인 입장에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주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고발인인 백 대표는 소집 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면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의소리 신청과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외부 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꼭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동우]

#이원석 #수사심의위 #명품백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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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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