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달 3일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이종희 기자 2024. 8.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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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다음달 3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접수받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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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이진숙 측과 국회 측 변론준비기일 열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다음달 3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접수받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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