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 살해’ 친부모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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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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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B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 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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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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