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50억 상당 ‘필로폰 밀수·판매’ 조직원 50여명 무더기 송치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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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9명 구속·45명 불구속
대전경찰청 전경 /조선일보DB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45)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에서 약 8㎏의 필로폰(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씨는 자금 관리·광고팀·상담팀·전달책 등으로 조직을 점조직화했다. 이어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마약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 추적이 어려웠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경찰청 마약공조수사계를 통해 필리핀 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된 A씨는 검거된지 2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20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했다.

경찰은 붙잡히지 않은 다른 공범 B씨의 뒤를 쫓고 있으며, 조직원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판매와 조직적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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