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도 현금 지원 가능할까…경기도의회 국힘, 조례 개정 추진

조영달 기자 2024. 8.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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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면 교복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 5)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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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낮은 품질…학교 과중한 업무 부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논의
정하용 의원 “수요자 중심 교복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면 교복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 5)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교복의 현물 지원할 수 있었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가 처한 지역 상황이 다른 만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
정하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해 12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었고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8명, 국힘 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국힘 의원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면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 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민주당 7명, 국힘 7명 등 14명으로 줄었고 8명은 교체돼 개정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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