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지분 6662억원어치 매각

김민기 기자 2024. 8.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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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뉴스1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6662억원어치를 매각했다.

NXC는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NXC는 정민, 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매입했다. NXC는 넥슨의 모기업이다. NXC는 “NXC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김 창업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상속받은 재산 10조원 가운데 6조원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 유 의장 일가는 작년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넥슨 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하려 했지만 두 번의 공개매각에도 유찰된 바 있다. 캠코는 이번 NXC의 자기주식 취득거래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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