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19일 이 위원장 측과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19일 이 위원장 측과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 등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는 5명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같은 정치인, 다른 후원금...'정치자금 장벽'에 원외는 서럽다?
-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당대표 2회차' 이재명 과제는
- [모빌리티 혁신⑤] HD현대 아비커스 개발자가 말하는 해양모빌리티의 미래
- 놀이터서 골프연습·음란물 실화?…제재 조례도 등장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6도 '찜통 더위' 계속된다…'역대 최장기간 열대야 지속'
- "아마추어가 되겠다"…'흠뻑쇼', 싸이와 3만 관객이 만든 기적[TF현장]
- [강일홍의 클로즈업] 김호중 재판에 쏠리는 관심..."법은 만인에 공정"
- '세기의 이혼' 뒤집히나…"비자금 300억, 노태우가 요구한 돈" 잇단 증언
- 염정아, '크로스'로 만난 또 다른 나[TF인터뷰]
- [인플루언서 프리즘] '절도 있는 댄스!'…K-비보이 매력에 '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