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두고 "의료 붕괴 눈앞" vs "의사 자정 노력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환자 간 분쟁은 특히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다. 시간·경제적 피해를 부르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의사가 소신 진료보다 방어 진료를 선택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정부안을 발표했다. 필수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공소 제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순수한 의료사고로 실형을 받는 의사는 없다.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일 뿐"이라며 "환자들도 필수·중증 의료하는 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범죄인 취급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법 제정에 앞서 의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안 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환자도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사과, 적정하고 빠른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대부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다"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형사처벌 면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의료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마다 '위험도'라는 명목의 비용이 책정돼 있다며 조(兆) 단위에 이르는 이 돈부터 사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는 업무량(인건비), 진료비용(의사 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부동산 비용 등 포함), 그리고 위험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회계 공시로 볼 때 의료사고 배상액은 각 병원당 매출의 0.1~0.2% 수준에 불과하다. 의사가 이 돈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해 의료분쟁을 도와주고 합의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병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쟁점인 특례 기준을 의사 쪽에서 먼저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반면에 의사들은 형사 처벌의 남발로 인해 필수 의료가 붕괴한다며 특례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하는 곽재건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대동맥 파열같이 초응급 질환을 보려던 후배도 의사가 진단을 못해 처벌받고, 처치 실수로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고 하더라"며 "미용 성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쪽(필수 의료)을 선택하는 사람조차 안 돌아오려는 것을 보고 식은땀이 흘렀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 의료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뼈저리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 출신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의료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을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면 고의다. 같이 놀다 빠지면 과실일 수 있지만 빠진 사람을 구해주러 들어간 사람을 결과가 좋지 않다고 과실이라고 하면 다신 안 구할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나쁜 일은 나쁜 사람이 있어 발생한다고 여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모든 잘못이 누군가의 악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로 의사가 떠나고 병원은 무너지고 남은 의사가 이탈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행위 시 고의가 없고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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