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법개정, 기업투자 등에 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임동욱 기자 2024. 8.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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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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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달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 자사주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그러나 한경협은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며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시행 중인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주장했다.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3~4% →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2026년을 일몰로 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한경협은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하고,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도 건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때 올해까지는 관세가 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2025년 80%에서 △2026년 60% △2027년 40% △2028년 20%로 낮아진다.

한경협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관세 면제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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