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도 소득 비과세해야"…서삼석,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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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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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어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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