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료 체납액 27일까지 특별 징수…"미납 시 단수"

이순철 기자 2024. 8.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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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총 1019전으로, 체납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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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하여 사전에 단수예고를 실시한다.

이러한 단수예고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수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현재 삼척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총 1019전으로, 체납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성실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행정 추진을 저해하는 요금 체납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체납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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