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박성훈 기자 2024. 8. 19.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취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총 11억 원을 투입, 무주택 취·창업 청년(19∼34세)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생애 1회 4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주택 월세(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를 각각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안내 홍보시안.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취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총 11억 원을 투입, 무주택 취·창업 청년(19∼34세)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생애 1회 4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주택 월세(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를 각각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의 경우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소득은 연간 4000만 원 이하(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고,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