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 처리 외압 없어…정쟁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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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을 놓고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A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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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을 놓고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쟁을 중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A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A 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촉구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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