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계기 순찰근무 실태 특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계기로 경찰이 순찰근무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앞서 40대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계기로 경찰이 순찰근무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흘간(14∼16일)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비교하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소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열람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순찰차 트렁크를 확인해 필수 탑재 장비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 면담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40대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약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당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A씨가 폭염 속에 장시간 차 안에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온증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장기가 손상되는 열사병 등을 유발한다.
ny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아내 김다예 25kg 쪘다…"임신성 당뇨"
- 임영웅, 예능감에 실력까지…‘뭉찬3’서 제대로 매력 발산
- "20억 사기당했다" 35억 대박친 유명 야구선수의 고백
-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첫 방송 2049 시청률 '태계일주' 뛰어넘었다
- 홍상수 어깨에 얼굴 파묻은 김민희 “당신 영화 정말 사랑해”
- 푸바오 작은할부지, 관광일자리 페스타서 청년들 응원
- ‘굿파트너’ 남지현, 뛰어난 캐릭터 해석력이 입체적인 성장사 이끈다
- “폭염에 이게 무슨 냄새야?” 숨이 턱 막히는 이유…따로 있었다 [지구, 뭐래?]
- "독도는 일본땅?"..日극우, 서경덕 교수 사칭 홍보 논란
-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한 KBS…이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