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설치 20대 사망…유족의 호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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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유족이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와 유족들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노동자 양모(27)씨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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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시간 동안 방치…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유족이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와 유족들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청년노동자 양모(27)씨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고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지만 1시간 가까이 햇볕에 방치돼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사측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이 보냉장비 착용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측은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양씨의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에 '양씨가 근무하는 사측 대표와 원청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양씨는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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