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난동 부린 폭력 조직원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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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원 30살 A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원인 A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경북 경산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소화기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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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원 30살 A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원인 A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경북 경산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소화기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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