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건설사 운영자 집유

손대성 2024. 8.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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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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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건설사 소속 근로자 1명은 2023년 10월 7일 포항의 한 슬레이트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약 5.4m 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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