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불법 유턴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20대 사망

김태원 기자 2024. 8.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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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8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왕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 씨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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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8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 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왕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 씨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으며 B 씨는 개인 용무를 본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기 위해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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