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미행·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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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약 5분 만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 A 씨를 발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이날 초등학생을 미행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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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초등학생 딸이 하교하는 데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울산경찰청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이 남성은 해당 학생을 초등학교에서부터 400m가량 뒤따라오다 주거지 공동현관문까지 들어온 뒤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긴급 출동 지령을 내리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에는 “몰카범이 있다. 걸어가는데 다리를 찍었다”는 신고 전화가 112에 들어왔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로 쪽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약 5분 만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 A 씨를 발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이날 초등학생을 미행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았다.
A 씨는 검거 당시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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