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사건 축소 논란’ 하이브, 경찰조사받는다[종합]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축소 의혹을 받는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도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음주운전 축소 발표 의혹과 관련해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의혹이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술에 취해있어서 기억을 못했는지 왜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이 된다면 향후 진행 방침에 대해 설명은 당시 다 했다”고 했다.
하이브와 슈가는 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된 이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발표했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조사 절차가 끝난 것처럼 사과문을 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명칭을 킥보드냐 스쿠터냐, 원동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PM)인지는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하이브의 사안 축소 의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4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를 훌쩍 넘는 0.227%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지난 7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게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하이브 또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PM(전동 킥보드)과 달리 자동차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를 두고 하이브의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고 재차 입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8일 전동 킥보드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으나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했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와 슈가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처럼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슈가가)사회복무 중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번 주 중 픽스될 것”이라고 했다.
슈가의 소환 조사 당시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할 생각”이라며 “주말이나 야간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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