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김종효 기자 2024. 8.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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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고창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내 선출직공직자의 해당행위와 비위의혹에 따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선거에서의 당론 위반 등 해당행위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아울러 이권개입 금지 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의 잘못을 들어 L시의원을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심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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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윤준병 국회의원이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선출직공직자의 해당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고창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내 선출직공직자의 해당행위와 비위의혹에 따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단 총 8명의 대상자 가운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징계혐의가 없거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결론 났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선거에서의 당론 위반 등 해당행위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장단의 당내 경선과정과 실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 당론위반 투표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입증책임을 다한 의원은 없었다.

다만 비공식적 탐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의원은 탈당자 포함 4회 위반이 2인, 1회 위반이 4인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명단 발표 및 징계요청은 보류하되 4회 위반자 2인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의 특별관리를 통해 다른 징계혐의가 있을 경우 함께 징계할 방침이다.

둘째로 정읍시의회 9대 의회 전반기 의혹으로 떠돌았던 K시의원의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 여부가 가려질 것이며 P시의원의 성희롱 의혹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H시의원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기죄 등의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고발이 가능한 지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L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복토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을 비롯해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된 상태임을 알렸다.

그가 윤준병 의원을 지난 2월과 4월에 고발하고 7월 2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판하는 등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권개입 금지 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의 잘못을 들어 L시의원을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심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노출됐다"며 "금번 조사를 통해 지난 총선과 정읍시의회 9대 전반기의 잡음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와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낡은 정치관행을 타파하면서 주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피부로 체감토록 정치 효능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이 발표한 각각의 조치 등은 지역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토대로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결과를 내고 이를 다시 조사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4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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