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진다

김유진 기자 2024. 8.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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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오는 28일부터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되면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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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러스트=정다운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오는 28일부터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되면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한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1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여 개설하는 계좌를 뜻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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