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세 52억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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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40억 원을 포함한 52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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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신용카드·농협 가상계좌 이체·간편납부시스템 이용 가능
[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40억 원을 포함한 52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됐다.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가 원칙이나,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을 바탕으로 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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