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2년 유예키로…여야, 시행 하루 전 합의

박기현 기자 2024. 8.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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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시행을 하루 앞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추가로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률은 20일 시행이지만,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한 만큼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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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위 "국토부 연구해 보고…2년 후 전면 시행 가능"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시행을 하루 앞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교통소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며 "2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로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률은 20일 시행이지만,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한 만큼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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