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연구 무리수, 포항지진 촉발'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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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관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관기관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5명은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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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관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관기관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5명은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책임자다.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단의 축소보고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하 4㎞ 2개 지열정을 통해 지하 저류층 생성을 위한 5차례의 수리자극 과정에서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
이들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지진위험도 분석을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신호등체계의 적색경보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722t의 많은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지속해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촉발했다.
또한 연구단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들은 또 2016년 12월 최고 적색경보 단계인 규모 2.0 지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추가적인 수리자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최고 적색경보 단계를 규모 2.0에서 2.5로 완화해 임의 변경했다.
포항에서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여진으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수리자극 등을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단 내부적으로 유발지진 발생의 위험성과 더 큰 규모의 유발지진 발생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연구사업의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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