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받은 ‘큰손 당근러’...연매출 평균 4700만원 신고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8.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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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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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79명에게 신고 안내
도합 177억 넘는 수입 신고
중고 거래·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
당근마켓 캐릭터 ‘당근이’ [사진출처=연합뉴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큰 손 사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거래 횟수와 규모 등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하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횟수와 규모 이상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사업을 한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라며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은 한 차례 거래만으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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