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발전 길 열었다… 28일부터 지원법 시행

김미경 2024. 8.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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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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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려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안이다.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 등에 필요한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았다. 과기부는 앞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상융합사업자는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에 따라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이 명문화했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인 가상융합산업 특성에 맞춰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며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로,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2027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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