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지진 촉발시킨 '지열발전' 관계자 5명 기소

포항=황재윤 기자 2024. 8.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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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로 주관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 주관기관 관계자 총괄책임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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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7일 오전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지열발전소 부지에서 인양전문업체 관계자들이 지하에 설치된 심부지진계 인양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촉발지진 이후 지난해 5월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지하 500m, 780m, 1400m 등 총 세곳에 설치했지만 원인 미상의 고장으로 작동이 모두 멈춘 상태다./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로 주관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바람에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 주관기관 관계자 총괄책임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아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10년부터 7년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지하 4㎞에 2개 지열정을 뚫어 5차례 수리자극을 진행했다.

특히 2017년 8월 연구단 내부적으로 '지진위험도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5차 수리자극을 진행할 때는 320t의 물만 주입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400t 많은 1722t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해서는 "넥스시오 컨소시엄 측이 허술한 보고를 올렸고,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기간 직접 수사를 했고,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 피고인들의 과실 범위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포항=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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