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야당,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불법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라고 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변론서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정에서 진술도 하지 않은 변론서를 유출해 국회에서 그것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다. 청문회 진행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의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가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 의결한 것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라고 보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2일 전 공지라는 운영규칙을 위배하고 이사 선임 인원을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지 않은 등 불법투성이”라며 “방통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8141735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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