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여학생 외모 품평 자료 만든 교사, 징계 못 한다… 대법 “징계시효 지나”

이종민 2024. 8.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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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재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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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재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교대 재학 중 여학생 리스트를 만들어 ‘집단 성희롱’에 가담한 현직 교사는 교육청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초등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서울교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2020년 11월 그 해 임용돼 현직 교사가 된 A씨에게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해당 자료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며 대학생이던 A씨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소개자료에 대해선 “이 사건 책자를 이용해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희롱 발언이 이뤄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했는데,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시효(3년)를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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