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파행 거듭' 시의회에 고위 공무원 파견…"정상화 지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8.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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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 울산시 고위 공무원을 시의회에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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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기자


울산시는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 울산시 고위 공무원을 시의회에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등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장 선거 파행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공무원을 파견해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박순철(2급)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이 시의회로 파견돼 의회사무처장직을 수행한다.

현재 황상규(2급) 시의회 의회사무처장은 울산시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는다.

서영준(3급) 시 정책기획관이 공석이 되는 시민안전실장으로 임명됐다.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 2급인 황 청장이 3급이 맡던 자리로 옮겨가는 셈이어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은 시에서 분리됐고, 그에 따라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근거로 인사를 단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사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시 출신의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며 "의회 전입자의 보직은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조사 일정 및 파견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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