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쌈짓돈 마련?' 근거없는 윤리위원장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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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구의회가 비상설 조직인 윤리특별위원장 몫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접한 사상구의회도 540만 원의 윤리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예산안에 편성했다.
사상구의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 기준에 윤리특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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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윤리특위 업무추진비 명시 안 돼
"예산 편성 대한 법적 근거 없다"는 지적 나와
의원 쌈짓돈 지적에 의회,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재검토"
부산지역 일부 구의회가 비상설 조직인 윤리특별위원장 몫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사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도 없는 돈을 편성하면서 지역에서는 구의원들이 세비로 '쌈짓돈'을 마련했다는 냉소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의회는 지난해부터 윤리특별위원장 몫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다.
북구의회가 공개한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구의회는 올해 예산안의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항목에 윤리특별위원장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했다.
인접한 사상구의회도 540만 원의 윤리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예산안에 편성했다.
문제는 이들이 확보한 업무추진비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각 기초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활동 기간에 한해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비상설 형태로 운영되는 윤리특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특성상 의원 징계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의회가 비상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근거조차 없는 업무추진비를 구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사실상 구의원들 쌈짓돈으로 빼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남 아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없앤 바 있다.
부산의 한 기초의회 소속 구의원은 "부산시 전체로 봐도 윤리특위가 열리는 횟수는 1년에 5차례가 될까 말까"라며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위원회가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원장 편의대로 쓰기 위해 편성해 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역시 업무추진비 편성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위가 상설화되면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예결특위도 상임위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윤리특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징계 사안이 있거나 교육을 하는 등 특정 안건이 있을 때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사상구의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 기준에 윤리특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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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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