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보다 노동약자법 필요…법적·강제적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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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3%가 노란봉투법에 동의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19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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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뿐"
"노동약자지원법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3%가 노란봉투법에 동의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19일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행사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다.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치지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만큼, 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왔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고용부는 "법적·강제적 접근이 아닌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지원법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노동약자지원법의 대상에는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에서 배제돼 있다.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 완성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의 결과 뿐 아니라 조사 자체와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는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개하며 구체적 영향과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로, 국민 전체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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