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전국 시행 앞두고 2년 유예

한재영/배성수 2024. 8.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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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예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택시 월급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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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예됐다.

▶본지 8월 15일자 A1, 4면 참조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택시 월급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2021년 서울시에서 우선 도입했고,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월급제를 도입하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왔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소득이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단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모두 월급제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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