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날 해치려 했다"… 경찰에 흉기 난동 5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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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4시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행인을 때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후 배심원 평론을 참고해 19일 A씨에 대한 형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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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4시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행인을 때리고 도주했다. 그는 이후 5시33분쯤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중상, 다른 3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이에 경찰관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4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경찰관에 대한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배심원들에게 범행 고의성 규명, 강한 양형의 필요성에 주력했다. A씨에 대한 기소 절차와 함께 치료·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반국가 세력이 있었으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후 배심원 평론을 참고해 19일 A씨에 대한 형을 정할 예정이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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