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증언거부’ 고발은 무고·직권남용…맞고소 할 것”

김유대 2024. 8. 19.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도중 야당 과방위원들이 '증언거부'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도중 야당 과방위원들이 ‘증언거부’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불출석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데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고,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 등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