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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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49)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A씨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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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49)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다음달 30일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A씨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 기소했고 또 다른 9명의 공범도 입건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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