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체납자 분양권·주택임차보증금 압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8.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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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분양권 및 주택 임차 보증금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100만 원 이상 1553명, 108억 8800만 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 및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해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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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분양권 및 주택 임차 보증금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100만 원 이상 1553명, 108억 8800만 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조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분양대금 반환채권 및 최근 4년간 체납자의 주택임대차계약현황을 확인해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및 소유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하되 사전 압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도 유도한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자진 납부 미이행자는 압류 출자증권 인도 및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8월 납기로 부과된 주민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이 발생되지 않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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